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있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의외로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인줄 모르고 있다가 가산세를 더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마다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내야되는 경우와 내지 말아야 되는 경우로 나눠지는데요. 대표적인 것부터 디테일한 상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

23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꼭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동안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 사업소득, 근로소득: 10원이라도 소득이 발생한 경우
  • 이자 및 배당 소득: 2000만원 이상
  • 연금소득: 1200만원 이상
  • 기타소득: 300만원 이상

회사에 일하시고 있는 직장인 분들이라면 연말정산 때 이미 되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 사업, 이자, 배당, 양도, 기타소득 등등 소득이 발생했다면 5월 내에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모둠채움/단순경비율 신고 대상

단순경비율 기준으로 사업소득과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여기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경비율란? 사업운영 중 발생한 지출을 인정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즉, 단순경비율이 비용처리가 더 많이 되기 때문에 내야될 세금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신고 대상

기준경비율기준으로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순경비율보다 일부만 비용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감면이 적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여기서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경비율을 나누는 기준은 소득임으로 업종별로 다릅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 신고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싶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셨다면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직, 퇴직등으로 연말정산을 참여하지 못한 직장인분이시거나, 추가적인 부업(배달,알바 등등)으로 추가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여기서 추가 해주시면 됩니다.

분리과세신고 (주택임대/기타/연금)

총 수입금액 2천만원이하로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나 금융소득이 많은 경우에 여기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하기

사람마다 소득이 다르고 벌어들이는 방법도 각자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더 디테일하게 대상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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