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서류 총정리! (개인사업자,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 생각보다 복잡하시죠? 여러분이 벌어 들인 소득이 전부 달라서 인터넷에서 제대로 알려주는 곳이 적을거라생각됩니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부터 알려드리고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

종합소득세를 내는 유형 중 대부분은 개인사업자이시고 그 외 연말정산 하지 못한 근로소득이나, 추가 근로소득에 대해 납부를 합니다. 개인사업자면 바로 아래를 확인해주시고, 근로소득의 경우 맨 아래로 이동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 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사업/기타소득 원천 영수증
  • 보험료 납입 증명서
  • 신용카드 월별 사용내역서
  • 대출금 및 대출이자 납부확인서
  • 기부금 명세서
  • 경조사비 지출내역 (축의금, 조의금 등등)
  • 차량등록증/ 차량보험료 납입증명서 (업무용)
  • 공과금 납부확인서( 통신요금, 전기세, 수도세, 가스요금 등등)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서류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약을 해서 조금 알아보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하나씩 설명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되는 이유는 본인, 배우자, 형제, 부양가족 등등 가족관계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로/사업/기타소득 원천 영수증은 본인이 투잡이거나, 프리랜서로써 3.3% 세금을 냈거나, 이자비용이 2천만원이상이신 경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납입증명서는 화재보험료, 자동차보험료, 음식배상책임보험 등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험 있다면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만, 생명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치아보험은 경비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월별 사용내역서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작년에 해당되는 이용내역을 엑셀파일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대출이자 납부확인서는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에 대해 필요 경비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셨다면 제출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

  • 각 회사 연말정산 시 원청징수영수증
  •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홈텍스에서 원청징수영수증을 확인 가능합니다.

이직 및 퇴사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셨거나, 연말정산 때 신고하지 못한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해당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때 오류가 생기신 분들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퇴사나 오류로 인한 것은 환급가능성이 높으니 해보시게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렸고 종합소득세 신고 부속서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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