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조건 (몰라서 매달 200만원씩 놓히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조건 충족하여 신청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가족회사, 건강, 임금체불, 통근시간 등 다양한 이유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지만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매달 200만원씩 놓히고 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법

일반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무조건 못받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인턴과 같은 계약직인 경우에는 계약만료되면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 대상자입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계약직을 했든 안했든 합법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가장 정석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법 입니다.

만약 인턴이 아니더라도 년 단위로 계약하시고 일을 하시는 경우에도 계약이 만료되서 퇴직하게 된다면, 역시 실업급여 대상자 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유로 자진퇴사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회사에 실업급여 부탁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인 경우, 나와 대표랑 서로 말을 맞춰 권고사직을 진행하여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꼭 가족회사가 아니라도 아는 지인이나 암묵적으로 진행하는 회사에 들어간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신고를 한다면 양측 모두 불이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의도적으로 받기 위해 서로 말을 맞췄다는 사실이 발칵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불이익이 나올 가능성을 없앨려면 처음부터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건강상 퇴사 실업급여

앞으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건강상 퇴사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단순히 코로나, 독감과 같은 일시적으로 아픈 경우를 제외하고, 예를 들어 우을증과 같이 장기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질병의 종류는 많고,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것도 주관적이기 때문에 가급적 퇴사를 진행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상담을 먼저 해보시고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는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퇴직 전 기준)
  • 치료확인서 (퇴직 후 기준)
  •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 휴가원 및 취업규칙
  • 사직서 또는 사직원

이미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니고서야 챙겨야 될 서류가 너무 많고 막막하실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글이 너무 길어져 제출할 서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둔 후기를 남겨두었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후기 – 필요 서류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최저임금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을 수령했고,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을 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2023년도 기준 최저임금인 9620원 보다 적게 2개월이상 받았을때 스스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 대상입니다.

왠만하면 최저임금을 다 주지만 아르바이트 내 수습기간이라던지, 아니면 골목에 있는 편의점에 지원을 했는데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다던지 이러한 점을 역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이보다 적게 주는 고용주들이 걸리지 않는선에서 조용히 늘고 있을 겁니다.

알바몬이나 알바천국을 이용하시는 것보다, 힘들겠지만 직접 알아보러 다니셔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모집하는 곳에서는 100% 최저임금 이상을 조건으로 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는 않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서류는 노동청에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를 하면 얻을 수 있는데, 이때 고용주(사장)에게 연락이 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연락을 받은 고용주가 받지못한 임금을 바로 줍니다.

이러한 경우 고동청에서는 서류를 발급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초래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을 받았다고 입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복잡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최저시급과 마찬가지로 임금체불도 2개월이상 발생한 상태에서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미 이 글을 읽기 전부터 임금체불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면 신청하기는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체불을 할 것 같은 직장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임금체불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면 의도적으로 임금체불을 만들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월급을 몇달째 밀린 상황이신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거리로 인한 퇴사

직장과 자택간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통근곤란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출근과 퇴근 합해서 왕복 3시간이 걸리는 경우입니다.

실업급여 왕복 3시간 기준은 잘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이전을 해서 출퇴근시간이 늘어났거나, 아니면 거주하는 집을 이사를 가서 통근시간이 늘어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출퇴근 3시간 증명하기 위해 서류들이 필요로 합니다. 아래는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 사업자 등록증 (주소가 이전되기 전과 이전된 후 2개)
  • 사직서 (사유: 출퇴근 3시간)
  • 주민등록초본
  • 사업자 이전 퇴사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