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하시는 분들은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어떻게 받는지 잘 모르고 제대로 신청했는지 걱정되기도 하실 겁니다. 빠진 첨부파일은 없는지 이번 달에 횟수는 정확히 지켰는지 등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정방법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 뿐만아니라 3회차 이상 되시는 분들도 매달 신청할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게 맞나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 2차~4차: 1달에 1건 구직외활동 가능
- 5차~7차: 1달에 2건 구직활동 1건 반드시 포함
- 8차: 1주일에 1건 구직활동만 가능 (반복수급자인 경우만 해당)
구직외활동은 아마 심리검사나 강의를 듣는걸로 다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나 이번에 처음이시라면 구직외활동 하는 법에 대해 정리해 놓은 글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구직활동은 직접 입사지원을 해야되는데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 실업급여 > 실업인정 > 간편인증로그인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24 입사지원
고용24 (워크넷)으로 입사 지원서를 넣으셨다면 별도의 첨부파일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인청 인터넷 신청하실때 구직활동내역 우측 상단에 있는 ‘고용24 구직활동 불러오기’ 를 클릭하시면 알아서 입력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타 사이트 이용하시는 것보다 고용24 이용하시는게 신청할때는 확실히 편한 것 같습니다.
사람인, 잡코리아 등 취업포털사이트
고용24 말고 다른 사이트를 통해 지원을 하셨다면 첨부파일에 넣어야될 문서들이 있습니다. 바로 채용공고문과 취업활동 증명서를 첨부해주셔야 되는데요.

채용 공고문의 경우 실제로 지원한 회사 채용 공고문 하단에 인쇄하기 버튼을 눌러 pdf 파일로 저장을 해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취업활동증명서는 각 홈페이지 마다 지원내역이 있는데 여기서 파일 다운로드를 통해 해당 파일을 첨부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잡코리아 기준 마이프로필 > 취업활동 증명서 > 증명서보기 > 파일로 저장하기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면접
이렇게 제출한 이력서가 만약 통과가 되서 기업에서 면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왠만해서 참가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일정이 겹쳐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 때문에 면접을 불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회까지만 면접 불참이 가능하고 경고만 받고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2회 불참하실 경우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면접을 확실하게 보기 싫고 단지 형식상 이력서를 지원하고 싶은 분들은 고용24에 별다른 스펙이나 자기소개 같은 글을 적지 않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