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유효기간 까먹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식당을 운영하시거나 요리하는 직업이라면 건강진단결과서는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보건증 유효기간 확인하지 않고 지내다가 과태료를 무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몇십만원 벌금물기전에 까먹지말고 재발급받아봅시다.

보건증 유효기간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보건소에 방문을 해서 재검사를 받아야 되지만, 아직 1년이 지나지 않고 기간이 좀 남아있다면, 간단하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다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재발급 방법

직접 보건증을 출력하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인쇄만 하면 되는데요. 저는 이 사실을 모른채 매년 보건증을 발급받으로 보건소에 왔다갔다 했었습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5분만에 보건증을 재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공공보건포털 방문
  • 민원서비스→증명 문서 방문→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정보동의하기
  • 본인확인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 접수번호 클릭
  • 보건증 인쇄하기

공공보건포털 바로가기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하시면 상단에 메뉴들중에서 민원서비스를 클릭→ 증명 문서 방문→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으로 들어가 줍니다.

e보건소-메뉴

본인확인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한 정보동의를 모두 체크해주시고 아래에 있는 간편인증 혹은 공동인증서로 본인확인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공동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간편인증이 가장 쉽고 빠르게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클릭

보건증-접수번호


저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이고 검사를 다시 받지 않은 상태라서 아래 접수정보가 뜨지 않지만, 여러분은 접수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보건증 인쇄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인쇄해주시면 집에서도 5분만에 보건증을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1년이 지나면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여 다시 검사를 갱신해야 때문에 1년이 지나기 전에 꼭 재발급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식품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1년이지만, 유흥업소는 3개월, 학교급식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6개월로 업종마다 유효기간이 다르니 꼭 재발급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