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득문득 사이트 헬스장 수영장과 같이 문화비가 소득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는지 모르신다면 집중해주세요. 아무 헬스장이나 다 되는게 아닙니다. 우선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부터 하시고 생각해보세요.
소득공제 얼마나 될까?
우선 연 소득이 7천만원 이상이시거나 신용카드를 급여에서 25%보다 적게 사용하셨다면 대상자가 아니 더이상 글을 안보셔도 됩니다.
-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30% 공제가능합니다.
- 최대 300만원 한도입니다.
-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입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 총급여의 25%초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제방식에 대해 무조건 신용카드로만 결제된 내역이 공제되냐고 궁금하실텐데, 사진에서 보셨듯이 결제방식에 상관없이 30%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상
본인이 7천만원 이하 급여 등 조건을 충족을 하더라도 시설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헛수고 입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다니는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등록이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등록을 해야 그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사는지역을 선택하시고 검색하시면 여러분 주위에 등록되어 있는 곳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헬스장이 문득문득 사이트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하단에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만약 위 검색기능에서 내가 다니는 곳이 등록이 되어 있거나 앞으로 그곳에서 이용하실 계획이신 분들께 신청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공제가 되는데요. 작년에 헬스장에서 결제하신 금액의 30%가 알아서 공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업자 혹은 프리랜서의 경우 별도로 5월 종합소득세 신청시 추가적으로 홈텍스에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년도 7월부터 실시되는제도라서 내년 5월에 종소세 신고하실때 항목을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