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고민하다 길거리 현수막에 있는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의뢰를 할 생각이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백히 이런 업체는 불법이니 의뢰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떼인돈 받는 법
금융감독원과 재정경제부으로 부터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해야 됩니다.
혹은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방법까지 총 2가지 방법이 합법적으로 떼인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정보회사나 변호사중 어느곳에 의뢰해야 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에게 떼인돈 받는 방법
차용증이 없는 경우라면 변호사를 이용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차용증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빌린 것을 증명하는 문서로써 이것이 없다면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신용정보회사와 큰 차이점은 소송을 통해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소송의 단점은 일단 시간이 오래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소송을 받은 채무자가 압박감을 느껴서 바로 갚을 수 있겠지만,
보통 소송은 판결까지 몇개월 단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돈을 바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저찌해서 판결문이 나왔다고 해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않고 버틴다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비용을 많은 비용을 냈지만 결국 돈을 돌려받지못하면 큰 손해겠죠?
몇억, 몇십억대의 금액을 돌려받지 경우가 아닌 소액인 경우에는 돈을 돌려받는다고 해도 나에게 돌아오는 돈은 매우 적을 것 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떼인돈 받는 방법
일단 신용정보회사는 별도의 선임비용 없이 채무자 소득 밎 가족관계 조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과 비용 측면에서 봐도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들어가는 과정보다 훨씬 이득입니다.
채무자가 돈이 없는 경우라면?
채무자가 재산과 직업이 아무것도 없어서 통장하나도 본인 명의로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돈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돈을 받아낼까요?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직접 일을 해서 차근차근 채무를 갚아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립니다.
신용정보회사 비용
- 신용정보회사의 경우 20~25%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 선불이 아닌 실제로 채권회수가 완료되었을때,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불법적으로 떼인 돈을 찾아준다는 업체들 같은 경우 50%를 받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곳은 선불로 지불해야 할 뿐만아니라 착수비와 출장비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제3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채권을 업체에게 넘기라고 요구합니다.
신용정보회사 의뢰하는 곳
의뢰하시기 전에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길거리에 있는 현수막에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길거리있는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현수막은 100% 불법이고 절대 의뢰해서는 안됩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이러한 전단지를 절대 붙히지 않고 이렇게 홍보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곳에 의뢰를 하게되면 선불, 착수비, 출장비를 요구 받게 됩니다.
게다가 채권 자체를 요구하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는다고 해고 업체에서 전부 가져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이 없는 제 3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업체에서는 채권자에게 채권을 양도받고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흔히 이런 곳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조폭, 깡패를 동반하는 흥신소입니다.
물론 직접 폭행을 해서 돈을 받아내는 것은 아니지만, 돈을 돌려받는다고 해서 그 돈을 내가 돌려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전국 30여곳이 있으니, 자신이 사는 지역과 가까운 신용정보회사를 의뢰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지만 아직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실꺼라 생각합니다.
돈 빌려준 사람을 생각해서 신용정보화사를 이용하지 않고 밤낮 빌린돈때문에 고민하실봐에는 차다리 확실하게 해결하고 앞으로 편안하게 지내시는게 어떠신가요?
망설이신 분들은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담긴 아래 영상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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