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 (조건, 금액 등 총정리)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 많이 헷갈리시죠? 기본적인 유족연금부터 개념을 알려드리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정리해두었습니다.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유족연금

먼저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만 59세까지 최소 10년이상 보험료를 내면 평생 숨질때까지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몇 십년동안 납부를 하고 이제 막 국민연금을 받을 차례가 되었는데 숨지게 되어서 못받는다면 그동안 납부했던 금액이 전부 사라지면 억울하겠죠?

그래서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동안 납부하신 가입자가 숨질 경우 가입자의 유족이 받는 연금을 뜻합니다.

유족의 순서는 배우자> 자녀 (25세 미만) > 부모 (62세 이상) >손자녀(19세 미만) > 조부모 (62세 미만) 순으로 선택됩니다. (단 장애2급시 나이 상관없음)

쉽게 설명드리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에게, 지급받을 자녀도 없으면 부모에게 이런식으로 계속 유족을 찾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자녀라고 해도 일정 소득이 있거나 나이가 25세 이상인 경우가면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금액

  • 가입기간 10년미만 : 기본 연금액의 40% + 부양가족 연금액
  • 가입기간 10년~ 20년 : 기본 연금액의 50% + 부양가족 연금액
  • 가입기간 20년 이상 : 기본 연금액의 60% + 부양가족 연금액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까지 납부했던 금액을 한번에 받는게 아니라 가입자가 매달 받는 국민연금을 똑같이 유족이 지급기간없이 매달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매달 받는 금액에서 40% 라든지 50% 라든지 일부만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조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가입자가 아래 3가지 조건 중 1가지라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이 10년이상 인 경우
  •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최근 5년안에 3년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만약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국민연금 일시금 제도로 바뀌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일시금 제도란 가입자가 유족 연금 조건을 채우지 못한 채 사망하게 되는 경우 한번에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상황에 따라 사망일시금과 반환일시금로 나누어집니다.

1.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이란 가입자가 최소 납입기간을 못 채운채 60세에 도달했거나 사망등의 이유로 더이상 가입자격을 유지하지 못했을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서 이자를 더해 한번에 지급하게 됩니다. 유족연금처럼 매달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게 아니라 금액을 한번에 제공하는게 큰 득징입니다.

2.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이란 가입자가 숨졌으나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어 더 넓은 범위의 대상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까지 지급됩니다.

우선순위는 배우자> 자녀 > 부모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또는 4촌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해당하는 자가 없을때 까지 지급됩니다.

가입기간 평균 월 소득의 4배를 사망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평균소득이 250만원이면 그에 4배인 1000만원을 사망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지급청구 (신청)

정부24 홈페이지에 지급청구로 들어가시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해야되는 서류, 처리과정 등 다양한 설명도 적혀 있으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셨으며 좋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지급액 계산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